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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임단협 제 23차 본 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830
2001통합임단협23차본교섭결과



일시 및 장소: 2001년 12월 10일(월) 14시50분-,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29명, 사측-김동진 사장 외 29명


【협상내용】

☞노사 실무교섭에서 협의된 결과내용을 갖고 먼저 본교섭에서 다룸

제23조 (규정재정 및 개폐) - 통과

주요내용 : 1)회사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정, 영업직 운영규정을 제정, 개폐하고∼ 조합과 사전 협의하고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전 합의하기로 함.

제37조(징계의 종류)- 통과

주요내용 : 단협 제37조(징계의 종류) 중 5항 단서 조항인 '판매부진의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판매본부 별도합의로 처리키로 하고 통과시킴(별도합의 내용은 통합 임.단협 잠정합의
이전 노사당사자간 구두로 합의된 별도합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키로 함)

제85조(장학제도) - 통과

주요내용 :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도규정을 만들고 중힉교 의무교육 실시로 인한 제원 사용부분은 2002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다룬다.

제88조(진료비 지원)- 통과
1) 의료보험 급여정산 후 1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은 전액, 가족 부담금은 반액을 지원한다. 단, 해당자 본인은 의료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이 정산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 위 88조(진료비 지원)의 경우 200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올해(2001년) 들어 조합원들은 전혀 진료비 지원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 노동조합 산보위 담당자가 건강보험 공단에 몇 번씩 방문해 진료비 지원에 대해 해결 방법을 강구했으나 현실적인 방법을 실제로 찾지 못했다. 결국 진료비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종합건강진단 비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할시 진료비 지원 비용보다 조합원 가족 종합검진비용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별도 회의록을 기록해 놓았다. '별도 회의록- 진료비 지원 중 외래진료비 내용변경으로 인해 기 지급된 소요 재원 대비, 2002년도 조합검진비 등 추가비용을 실 정산하여 재원이 미달될 경우 별도 산보위에서 협의한다.'

제98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통과

주요내용 :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 놓았다.

제111조(부가보상)- 통과

주요내용 : 장애자의 등급별 보상액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함.

제103조(건강진단)- 통과

주요내용 : 11항에서 회사는 만40세 이상의 조합원과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조합원의 1년에 1회의 종합정밀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비용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며, 조합원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
모) 중 1인에 한해 종합정밀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비용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협상결과 : 단협 25개 조항 중 7개 조항이 통과되어 18개 조항이 남음. 상세한 내용은 내일 중앙쟁대위임단투 속보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기협상 : 내일(12/11) 오전10시에 24차 본 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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