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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단협 제 28차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804
(공지)제28차본교섭결과


- 임금 및 성과급
① 조합원 평균 96,750원
기본급: 88,000원 + 통합수당 조정(+3,000원)
통합수당(10,000원) 기본급화: 691원
교대근무수당 조정 및 통상급화: 1,752원
조정수당: 3,307원
임금부분을 쉽게 정리한다면 기본급: 91,000원 + 조정수당: 5,750원(통상급)

총합계: 96,750원이 인상됨
② 성과급 300%+160만원(일시금)

- 최종잠정합의 단협
①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판매영업직은 과장급이상, 종합생관 가입자격 가짐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결정 통보에 따른다.
[별도합의서] 남양지부는 2003년 4월 1일부로 유니온샵 전면실시
② 제10조(조합활동)
위원장 선거 : 1차 8시간, 2차 2시간
임단협 의견수렴 총회 : 1차 8시간, 2차 4시간
정기대의원선거 : 1차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년간 6시간 확보(기존2시간)
③ 제45조(근로시간)
현안유지
법개정 즉시 주당 40시간 실시하며 일방적 기득권 저하를 금지
법 미개정시 2003년 단체협약에서 재논의 한다.
④ 제62조(하기휴가)
휴가비 30만원 지급(기존 25만원)
⑤ 휴업지불
단, 사안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⑥ 심의.의결의 해석조항 별도회의록(28조3항)
노사공동위의 심의의결이라함은 기구는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는 부결처리한다


<조합원 총회>
12월 20일(목) 하루 근태인정, 투표장소는 유인물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