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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 안내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771


문서번호 : 울산02-01-05
발 송 일: 2002년 1월 10일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장제비 지급 안내의 건


장제비 지급 안내
1. 적용범위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자에게
장제비를 지급
2. 지급금액
가) 2000년 7월 1일 이후 사망 : 25만원
나) 2000년 6월 30일 이전 사망
~ 근로자 가입자 : 30만원
~ 피 부 양 자 : 20만원
3. 구비서류
가) 장제비지급 청구서 1부
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 건강보험증
라) 예금통장 사본
4.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지급
5. 문의안내 : 건강보험 출장소 (T:280-5991)
(문의시 필요한 사항 : 본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성명)
■ 이 부분은 회사나 단협과 무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울산지부장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