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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대리점 이전에 대한 지부 입장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791


문서번호 : 울산02-01-06
발 송 일: 2002년 1월 14일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야음대리점 이전에 대한 지부입장의 건


1. 이번 야음 대리점의 이전 문제는 단협을 위반하는 처사로 볼수
밖에 없으며, 공식적 협의요청을 통해서만 논의할 것을 밝힙니다.

2. 조합을 무시한 야음 대리점 이전에 대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협 제 28조 2항을 위반한 점
나. 소위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 가계약을 한점
다. 일방적으로 이전일자를 정한 점
라. 이전사유를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마.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한 점

3. 이에 노동조합은 야음대리점의 이전 문제는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으며, 야음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간과하지 않을것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 단협 제 28조 (하도급 및 용역전환) 2항 - 판매부문 대리점의 신규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본부,지부) 및
조합과 심의의결한다. 단, 대체개소 및 거점이전 등은 소위원회 (본부,지부)
및 조합과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울산지부장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