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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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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울산 04-01-13
발 송 일 : 2004년 1월 29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본조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본조 17대, 본부 5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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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조 규약 제25조 및 판매본부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본조 파견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할 예정이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일정
- 1월 20일 : 대의원선거구 확정공고(본조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2장 8조)
- 1월 30일 - 2월 2일 :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 2월 2일 :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5장 14조에 의거)
- 2월 3일 - 2월 5일 :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 2월 6일 : 대의원 선거일

2. 입후보자의 등록
- 입후보 등록 신청서
- 소속 선거구 유권자 20명 이상의 추천서

3. 투표방법 및 당선인의 확정(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의거)

1) 소선구제
- 1차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
- 최고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동수 2명일 경우는 3명이 다시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
- 최고득표자가 2명이고 차점자가 있을시는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 후 다득표로 결정

2) 단일후보의 확정
-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과반수 미만일 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한 명을 재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직인생략)
현자노조 판매본부 울산지부 선관위원장 정 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