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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사항
| 울산지부 | 조회수 836
2001년 통합 임・단협 합의된 조항

전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칭함)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헌법과 노동관련법 및 기본 정신에따라 신의성실과 노사 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평생직장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경영과 직장의 민주화와 안정에 진력함으로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나아가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기간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목적으로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결과 - 회사측의 수정 제시안임】

제 1 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결과 - 현행유지】

제2조(적용범위)
3항 삭제요구, 대신 제20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조항에 명시하자

예) 20조 삽입문안 - 노사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보다나은 처우를 위해 노동조건, 복지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등을 종업원과 동등한 조건을 적용토록 노력한다.
【결과 - 문구조정후 통과】

제 3 조 (협약의 우선)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결과 - 현행유지】

제5조(성실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안 기록을 남기고,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책임을 진다.
【결과 - 회사측 문구수정 요구】

제 6 조 (보충협약)
보충협약은 협약내용중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미진(해석의 차이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중 1회에 한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단체협약 123조(교섭의무)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결과 - 문구수정후 통과】

제 9 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호 문서로써 지체없이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임원의 임면, 보직 변경
(5) 부서조직의 변경
(6) 종업원의 신규채용, 부서간 보직 변경자,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
(7)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사내협력업체(신규) 명단(정비협력업체 포함)
(9) 감사 보고서, 결산 재무제표
(10) 생산과 판매 및 정비에 대한 월별 현황
(11) 기타 협의 및 합의의무 사항
2. 조합이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규약과 그 변경
(2) 조합의 타단체 가입 또는 탈퇴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4) 조합원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결과 - 문구수정 후 통과】

제12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서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3.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 해한 자
5. 조합의 홍보물(대자보,유인물,현수막)과 본협약 17조 1항에 의한 홍보물을 훼손한 자
【결과 - 문구수정후 통과】

제13조 (조합 출입의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 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가 동행할시 현장출입가능)
【결과 - 문구수정후 통과】

제15조 (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1.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 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
2.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및 지부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전임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의 협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킨다.
5. 조합원인 조합전임자가 정상 조